최근들어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빈번하게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차명거래금지/다운계약서 금지 >>상사는 물론 딜러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음
ex. 고정 이익금 200,000/300,000/ 500,000 인위적으로 하지 말것 )
2) 법인카드 사용 시 용도에 맞게 사용 -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자문받아 사용할 것
3)사업자사실확인서 맡을 시 - 세무사 명판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첨부
(홈택스 >>차량운반구 대장상 0 /재무재표상 0으로 되어야 함)
4)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중 취소 발행 건에 대해 실제 착오에 의한 취소인지 세금 탈세를 위한 취소인지 여부를 알고자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매수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및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2- 현금영수증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3- 현금영수증 발행 후 공급받은자의 동의 없이 취소 발행한 경우
5) 상기와 같이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