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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차 '깜깜이 수수료' 공개…7일 내 중대 하자 땐 계약 해제
   작성자 : 가양지부 작성일 : 2026.08.06 15:00 조회 : 565

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수수료까지 총액 표시 의무화…매매업자 하자 발생률 매년 공개
점검오류 고의 없어도 제재…점검담합 근절 '리니언시 제도' 도입
성능보험, 판매자 보험으로 통폐합하되 보장 기간·항목↑보험료↓
내차팔기 플랫폼 진단오류 보상 기준·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키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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