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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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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지부 | 2025.03.28 13:44 | 2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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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조합 ‘서정조 제51호(2025.3.28.)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안내’ 문서 총1매를 조합원님께 팩스로 발송해 드렸으며, 문자로 그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55호)에 따라 2025년 2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음을 조합원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3. 자동차 수리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번호판 봉인 관련 문제로 번거로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오래 전부터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25년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정비 시 기존 봉인 뗀 경우에도 봉인 없이 다시 자동차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앞으로, 우리조합은 정비업 규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조합원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정비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 봉인제도 폐지법령(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 각 1부. * 첨부 내용은 양이 많아 우리조합 홈페이지(www.ttoo.co.kr-공문서)에만 게재하였습니다. 끝. -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김광규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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