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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조합 10대 이사장 선거 등록 및 일정공고
   작성자 : 가양지부 작성일 : 2025.01.17 15:47 조회 : 2147


1. 귀 상사의 일익 번영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의 현 이사장이 유고로 정관 제15조(임원선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입후보자등록 및 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후보자 등록자격 : 전 조합원

나: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2025년 1월21일 (화)

다: 입후보자 접 수 처 : 당 조합 사무실 (기일 경과시 배제)

(접수시간 : 09:00~17:00)

라. 이사장 선출 총회 일시 : 2025년 1월 24일(금)14:00~

마. 이사장 선출 투표장소 : 조합사무실 또는 별도 장소 지정 시 추후 통보

바. 입후보자 등록 제출서류

1)이사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2)이력서 1통

3)입후보 각서 1부

4) 기탁금 3,000,000

사. 선거권자

-전조합원

아. 2010대 이사장 임기: 2025년 1월25일~2026년 1월 24일(3년)

자.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 선임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적합한 자를 추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주)원모터스 황영석대표를 선임하고, 우선 선거 등록 및 일정공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음

차. 다선자 결정 : 전 조합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중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정관 제 15조(임원 선출)3항 및 선거관리규정 39조 근거

참고사항 : 1. 강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선거 일정 공고는(2025년 1월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고함.

2. 이사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및 입후보 각서 양식은 선관위사무실(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3. 기탁금은 당선자만 반환하고 낙선자와 사퇴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전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선거관리규정 제23조 기탁금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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