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내 자동차매매업소의 다운계약서(실제 거래금액과 달리 금액을 낮춘 양도증명서) 작성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따라 향후 민원 신고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협의가 의심될 시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