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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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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지부 | 2024.07.31 16:48 | 2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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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불법유통 중지 관련관한 공문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등을 받은 종사원의 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법률 제34776호)이 2024년 7월 30일 공포(적용일 :2024년 8월14일)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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