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비치)하여야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법 시행 이후 매매용자동차도 매입(이전등록)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인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설치 의무가 있으나 , 소화기 미설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는 없고 자동차 정기검사시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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