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 Talk!

좋은 글과 소식

      
딱 한잔 마셨는데, 주차장에서 차만 빼도 될까?
   작성자 : 유주임 작성일 : 2017.12.26 15:45 조회 : 4342

​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유주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자연스레 술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모임자리에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간혹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딱 한잔 마셨으니깐~ 이 정도 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시동을 켜고 자동차를 움직이면 그 행위 자체가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만취여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 한 모금도 위험합니다.

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한 잔은 괜찮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단 1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아예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 한잔 마셨는데, 주차장에서 차만 잠깐 빼는 행위!!!

절대 절대 안됩니다 ~

 


​ 



(500자 이내)
스팸방지
왼쪽의 초록색 글자를 입력란에 적어 주세요.
      
  • TEL 1522-0194
  • 오토딜러 - 딜러전용매물공유시스템 설치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현합회

오늘 본 차량

상담문의 1522-0193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4길 58(등촌동) 가양오토갤러리 이전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834번지 가양오토갤러리
지부전화 : 1522-0192 대표전화 : 1522-0193 성능장전화 : 1522-0194 팩스 : 02-3662-3357 사업자번호 : 109-01-29830
Copyright(c) Gayang Auto Gallery.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