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양오토갤러리 유주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는 자연스레 술자리가 많이 생겨납니다.
모임자리에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간혹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딱 한잔 마셨으니깐~ 이 정도 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시동을 켜고 자동차를 움직이면 그 행위 자체가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만취여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 한 모금도 위험합니다.
운전은 본인 및 타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한 잔은 괜찮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단 1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아예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딱 한잔 마셨는데, 주차장에서 차만 잠깐 빼는 행위!!!
절대 절대 안됩니다 ~